[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의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장기모기지 도입과 주택연금 수령방식 다양화 등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청년의 주거금융비용 절감 등 4가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안을 공개했다.
우선 청년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선 전월세대출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보증료 인하와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의 경우 상반기 중 출시되며 주택금융공사 외 민간보증기관까지 함께 해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 장기모기지 도입은 하반기 도입이 검토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령화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다양화(나이가 들수록 수령액이 증가되는 방식)를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가 추진되고 신탁을 노후대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할 예정이다.
점포 폐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금융대동여지도(가칭)' 구축이 추진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모든 지점과 ATM(현금입출금기) 위치와 특성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든다.
우체국과 제휴은행간 업무위탁 범위를 단순 입출금에서 통장개설 등으로 확대한다. 지점폐쇄 관련 제도 합리화를 통해 소비자 불편도 경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또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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