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6억여원을 가로채고 기업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소속 A(55)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B(47) 씨 등 기업 대표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인건비 6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24명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 24명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인건비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A 교수는 또 2019년 자신이 지도교수인 기업대표 3명의 박사 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들 기업인들의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직접 합격 판정을 했다.
A씨는 이외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한 공구 도소매 회사 대표와 짜고 각종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꾸며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가로챈 돈도 상당히 많다"며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도 국립대 교수로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교수는 지난 2019년 8월 직위 해제됐으나 현재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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