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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코로나 상황 고려해 선택·집중"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12:00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 시 사업주 사전 예방·지도 확대 방침을 세웠다.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올 한 해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이다.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 시행하게 된다.

◆ 정기감독,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 

우선 '정기감독'은 취약계층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순으로 이뤄진다. 정기감독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특히 정기감독은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둔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1.24 jsh@newspim.com

'수시감독'은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한다. 수시감독은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해 근로감독을 기획,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필수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임에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을 기획한다.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장은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이다.  

◆ 특별감독, 예외없이 진행…사건 수사·조직문화 개선 병행

'특별감독'은 예외없이 이뤄진다. 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우선 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 감독을 실시하고,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10 yooksa@newspim.com

노무관리지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노무관리지도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맞춤형 예방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도 연장 운영한다. 휴업·휴직·휴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히 개선토록 지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노동자가 다수이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근로감독과 연계한다.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 마련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동자들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감독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실시하게 된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 및 자율개선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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