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ILO 전문가패널 권고안 유감…"이행 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22:51

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로부터 제출받은 권고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패널의 판단을 존중,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패널이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유럽연합(EU)는 한국이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2019년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한-EU FTA 제13장은 노동·환경 분야에서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국제 규범 및 국내법 집행 등을 규정한다.  

◆ 한-EU 전문가패널 "노조법 일부 개정 권고"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개정 전)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 

먼저 패널은 우리 노조법이 두 자리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패널은 지난해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패널 보고서를 완료해 한국 정부의 노동법 개정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10 yooksa@newspim.com

전문가패널이 개선을 권고한 사안은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패널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권고사안은 노조 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다. 패널은 노조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밖에 한국과 EU측 의견이 대립됐던 노조설립 신고제도에 대해 패널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양 당사자간 국장급 협의체)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한-EU FTA에 명시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라고 명시했다. 2017년 이후 3년여간 한국이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는 판단이다. 

◆ 한국 정부 "패널 판단 존중…ILO 핵심협약 비준에 최선"

한국 정부는 이번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대해 패널이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권고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화진 차관은 "먼저 패널의 세 가지 권고 사항 중 우리 노조법과 관련한 두 가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면서 "패널 권고는 노조법 개정 전인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12월 9일에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업 단위노조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해고자, 실직자 등이 이미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기업별 노조, 공무원·교원 노조 등에 대해서도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또한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매우 폭넓게 규정돼 있어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또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과 관련해 "개정 노조법에 의해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자체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 기업별 교섭관행과 노조 임원의 역할 등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은 그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면서 "이러한 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내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패널이 우리 노조설립신고제도가 FTA 협정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데 대해 박 차관은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EU측과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EU측에 패널의 권고사항이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