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으로 공분을 산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 노인 폭행 영상 캡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1.01.27 lkh@newspim.com |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들 중학생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찰과 지하철 농니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찾아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상 속에는 의정부경전철에서 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 속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가 비켜 달라며 훈계를 하는 노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모습이 촬영됐다.
학생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 노인들은 이들 학생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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