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정신병적 문제로 의사 결정 못해"
피고인 정신과 치료받은 적 없어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첫 공판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7일 230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는 차후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병적 문제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다"고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누나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늘 3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