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가칭 5·18 공법단체설립추진위원회 임의단체가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5·18부상자회설립준비위원회' 접수가 거부됐다.
5·18구속부상자회 이사회는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칭 공법단체설립추진위원회가 중앙회를 사칭해 회원동의서를 받아 5‧18설립준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1일 보훈처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접수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임의단체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의 동의서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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