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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판 정인이 사건' 부모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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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남매 사건' 부모에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23년, 징역 6년 선고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6)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내 곽모(24)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14일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이던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생후 10개월인 셋째 아들을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8월 13일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과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과는 달리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중형을 선고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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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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