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친근감 표시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범행"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의붓딸을 수개월간 강제추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8년 2~12월 세종시에서 의붓딸 B(30대) 씨를 1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개월간 피해자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그 정도를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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