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위력에 의한 간음" 주장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로 대전 모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2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말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교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01 obliviate12@newspim.com |
B군은 10월께 학교에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 후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 조사결과 B군은 성관계를 인정하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진술했고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과 관계를 했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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