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던 지난해 "KF94 마스크를 150만장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신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통업자 김모(43)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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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각각 약 1억8700만원, 1억3100만원"이라며 "이 같은 범행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신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7700만원 정도의 피해는 회복시켰다"며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했다.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인 신씨는 지난해 3월 중개업자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준 뒤 "KF94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며 계약금 1억312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마스크 총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씨가 보여준 공장은 한지 생산 공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해 2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만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16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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