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유튜버 규제·허위거래 차단′ 부동산 규제 만능주의 역효과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23

자문·정보제공업체에 신고 의무...대상자 범위 논란
실거래가 띄우기 잡으려 등기 이후로 신고 연기
규제 자체로는 한계...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실거래가 등록을 등기 신고일 이후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돼 벌써부터 부작용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유튜버 규제와 실거래가 신고 지연 관련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게 여당측 반응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유튜버도 신고 대상자?... 부동산 자문업자 신고 의무 논란

23일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자문이나 정보제공업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의 대상자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부동산 자문업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 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해 법적인 정의나 규정등은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문제 발생시 처벌하거나 통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신고 말소 근거와 교육 및 모니터링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09 mironj19@newspim.com

진 의원은 "부동산 관련 신산업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면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신산업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허위 정보등 업체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해 소비자 폐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의안에는 '부동산자문업자'에 대해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했다.

신고 의무 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부동산 유튜버나 강연·책을 통해 부동산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 유튜버나 강연자들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개인 유튜버나 강연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익 활동 목적의 부동산 자문업과 정보제공업 종사자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실거래가 띄우기 잡는다"...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 추진

허위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 실거래 상황을 볼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잔금 처리 이전까지 틈을 노려 높은 가격으로 허위계약을 맺은 뒤 신고해 시장 가격을 올려놓는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가 나타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취소된 거래는 3만7965건이었는데 이 중 32%인 1만1932건은 신고가를 갱신한 거래였다. 특히 지역별로 신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 비율은 울산이 52.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50.7%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래 취소나 착오 등으로 취소된 거래일 수 있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수 있다.

계약 후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에 등기 신고가 이뤄진다.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면 계약 후 거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허위 계약을 통한 집값 끌어올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허위 계약 신고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등기신고 이후로 실거래가 등록을 하면 시장 상황 파악을 빠르게 파악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거래 상황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허위정보 잡기 위한 규제는 한계...역효과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자들에게 신고 의무 부여나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 등의 규제로 허위정보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자들이 신고하도록 해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등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고 자체로 허위정보를 차단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고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단순 신고제인 경우에는 허위정보 규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허가·승인으로 확대되면 개인 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이 일 것이다"고 말했다.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띄우기 자체는 사라지지만 역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 이후 1~3개월 정도 후에 실거래가 등록이 되기에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실시간 시장 상황 파악이 어려워지면 이로 인해 또 다른 허위정보가 생겨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기신고 후 실거래가 등록을 하면 정보의 신뢰도는 올라갈 것"이라면서 "다만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지므로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