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유튜버 규제·허위거래 차단′ 부동산 규제 만능주의 역효과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문·정보제공업체에 신고 의무...대상자 범위 논란
실거래가 띄우기 잡으려 등기 이후로 신고 연기
규제 자체로는 한계...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실거래가 등록을 등기 신고일 이후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돼 벌써부터 부작용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유튜버 규제와 실거래가 신고 지연 관련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게 여당측 반응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유튜버도 신고 대상자?... 부동산 자문업자 신고 의무 논란

23일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자문이나 정보제공업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의 대상자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부동산 자문업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 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해 법적인 정의나 규정등은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문제 발생시 처벌하거나 통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신고 말소 근거와 교육 및 모니터링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09 mironj19@newspim.com

진 의원은 "부동산 관련 신산업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면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신산업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허위 정보등 업체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해 소비자 폐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의안에는 '부동산자문업자'에 대해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했다.

신고 의무 대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부동산 유튜버나 강연·책을 통해 부동산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 유튜버나 강연자들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개인 유튜버나 강연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익 활동 목적의 부동산 자문업과 정보제공업 종사자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실거래가 띄우기 잡는다"...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 추진

허위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 실거래 상황을 볼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잔금 처리 이전까지 틈을 노려 높은 가격으로 허위계약을 맺은 뒤 신고해 시장 가격을 올려놓는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가 나타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취소된 거래는 3만7965건이었는데 이 중 32%인 1만1932건은 신고가를 갱신한 거래였다. 특히 지역별로 신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 비율은 울산이 52.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50.7%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래 취소나 착오 등으로 취소된 거래일 수 있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수 있다.

계약 후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에 등기 신고가 이뤄진다.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면 계약 후 거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허위 계약을 통한 집값 끌어올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허위 계약 신고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등기신고 이후로 실거래가 등록을 하면 시장 상황 파악을 빠르게 파악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거래 상황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허위정보 잡기 위한 규제는 한계...역효과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자들에게 신고 의무 부여나 등기 신고 후 실거래가 신고 등의 규제로 허위정보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부동산 자문 및 정보제공업자들이 신고하도록 해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등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고 자체로 허위정보를 차단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고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단순 신고제인 경우에는 허위정보 규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허가·승인으로 확대되면 개인 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이 일 것이다"고 말했다.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띄우기 자체는 사라지지만 역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등기 신고일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 이후 1~3개월 정도 후에 실거래가 등록이 되기에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실시간 시장 상황 파악이 어려워지면 이로 인해 또 다른 허위정보가 생겨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기신고 후 실거래가 등록을 하면 정보의 신뢰도는 올라갈 것"이라면서 "다만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지므로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