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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유통시장 빅뱅...롯데·신세계 반격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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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20조 시장 노린다"...격전지된 국내 유통시장
이베이코리아 매각 등 이커머스 변수도 多...전통 강자들 '셈범' 복잡
反쿠팡 연대...신세계는 네이버와 동맹 구축 vs 롯데, 로켓배송 정조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 설날 연휴 뉴욕증시 상장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올해는 쿠팡 상장 외에도 이베이코리아 매각, 티몬 상장, 11번가과 아마존 제휴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아서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지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전통 유통강자인 롯데와 신세계의 반격 카드로 뭘 꺼낼지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부천시 쿠팡 부천 물류센터 2020.05.28 mironj19@newspim.com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으로 수조원대의 실탄을 장착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롯데와 신세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두 기업은 '로켓' 성장한 쿠팡에 맞설 '묘책 찾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쿠팡 "520조 시장 노린다"...격전지된 국내 유통시장

현재 국내 유통시장은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쿠팡이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상장 신고서가 도화선이 됐다.

쿠팡은 상장 신고서에서 "4700억 달러(약 52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유통·식품·음식배달·여행 시장에서 쿠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쿠팡이 롯데·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쿠팡이 작년 475조원이 거래된 국내 소매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첫 공개된 직후 유통 대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뉴욕증시 상장을 계기로 그간 의심을 받던 쿠팡의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가만히 있다가는 오프라인 유통 시장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특히 롯데와 신세계는 쿠팡이 이미 장악한 온라인 쇼핑시장의 선두권 경쟁에서도 한참 뒤처져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시장까지 위협받게 될 신세가 된 셈이기 때문.

실제 롯데가 작년 4월 출범시킨 유통 계열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롯데온은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롯데온 거래액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기존 롯데닷컴과 7개 유통 계열사 온라인 채널, 오픈마켓 사업의 거래액을 모두 합한 수치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다. 신세계의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도 지난해 거래액이 37% 신장한 3조9236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4조 클럽' 가입에 실패했다.

이는 쿠팡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거래액 규모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작년 쿠팡 거래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21조7485억원으로 추정된다. 롯데온은 쿠팡의 3분의 1, SSG닷컴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쿠팡 매출도 창립 10년여 만에 13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실적이자 전년 대비 86%나 성장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 매출·영업손실 추이. 2021.02.15 nrd8120@newspim.com

◆이베이코리아 매각·합종연횡...거친 외풍에 전통 강자들 '셈범' 복잡

이커머스 점유율 확보를 위한 롯데와 신세계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매장 경영 여건이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 두 기업의 주요 사업부문 실적이 크게 흔들렸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면세점 업계의 전체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6% 급감했다. 백화점은 9.9% 후퇴하며 전체 소매시장 판매실적을 끌어내렸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 쇼핑시장까지 대변혁기를 맞고 있어 두 기업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쿠팡 뉴욕증시 상장 이 외에도 이커머스 업계 지형을 바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베이코리아 매각은 이커머스 시장 순위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최대 변수로 평가받는다.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단숨에 '쿠팡 적수'로 올라선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높은 몸값'은 문제다. G마켓과 옥션·G9를 운영 중인 이베이코리아의 매각가는 5조원대로 전망된다.

인수 후보군으로 롯데와 신세계 모두 거론되지만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생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 투자 결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사진=이베이코리아] 2021.01.29 hrgu90@newspim.com

티몬 상장도 올해 이슈거리다. 티몬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3050억원의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티몬은 해당 자금으로 자본잠식을 일부 해소한 뒤 상장에 필요한 '체급 만들기'에 돌입한다. 상장으로 실탄을 장착하면 티몬 역시 이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 업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합종연횡도 주목된다. 11번가는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과의 제휴를 맺고 해외직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네이버쇼핑과 함께 당일 배송인 '오늘 도착' 서비스를 추진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브랜드스토어 등에서 오전 10시까지 주문한 상품은 당일 오후까지, 오후 2시까지 주문한 상품은 당일 저녁에 배송하는 식이다.

◆反쿠팡 연대...신세계, 네이버와 연합전선 구축 vs 롯데, 로켓배송 정조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거센 외풍을 만난 롯데와 신세계는 쿠팡에 대항할 '새판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이 상장 성공 이후 3조~5조원에 달하는 실탄을 확보한 뒤 빠른 속도로 사업 확장에 나설 것을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신세계는 '네이버'와 연합전선 구축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달 2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CIO)를 만나 사업 제휴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단순히 사업 제휴에 그치지 않고 CJ와 네이버쇼핑의 지분 교환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제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CJ그룹은 네이버쇼핑과 6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는 포괄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은 1500억원씩, CJ대한통운은 3000억원 지분을 네이버와 교환했다. 네이버는 같은 금액의 자사주를 CJ에 매각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 왼쪽),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각사] 2021.01.28 nrd8120@newspim.com

롯데도 쿠팡 로켓배송을 정조준하고 있다. 신선식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쿠팡 로켓배송보다 '빠른' 배송으로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롯데온은 최근 온라인몰 중심으로 고객 수요가 급증한 가정간편식(HMR)이나 밀키트·초신선식품 등을 롯데 식품 계열사 및 외부 스타트업과 제휴를 맺고 상품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배송 속도' 경쟁도 본격화한다. 롯데온은 스타트업 'PLZ'와 손잡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릴레이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릴레이 배송은 바로 배송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로, 배송 기사와 플렉서가 결합된 배송 형태다. 바로 배송은 상품 주문 후 2시간 이내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릴레이 배송은 배달 기사가 롯데마트에서 상품을 싣고 지역 거점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던 플렉서가 최종 목적지까지 오토바이 등을 통해 배달하는 서비스다. 현재 롯데마트 15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럴 경우 배달 시간을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배송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6시간 내 로켓배송을 내세우는 쿠팡보다 배달 시간을 5시간이나 단축시킨 셈이다. 

다만 많은 플렉서 확보가 담보돼야 하고 인건비 부담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에게도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쿠팡은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라며 "두 기업 모두 쿠팡에 대적하기 위해 올해 온·오프라인 시너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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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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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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