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24 obliviate12@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으며 폭발물도 피해자 집과 다소 떨어진 계단에서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고 시력과 청력이 크게 손상된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짝사랑하던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만성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음날 폭발물을 가지고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족이 나오자 3층 계단으로 달아난 후 폭발물을 터뜨려 자신의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몇 차례 B씨의 가족을 찾아가 교제 허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은 A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제조 기술을 습득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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