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도 없다" 기업들 불만 쏟아내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1:00

법령상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정의 등
해석 및 적용범위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성 현저히 떨어져
구체적 내용 담은 해설서, 매뉴얼 등 조속히 마련되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전날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이는 법 조문이 불명확하여 법 시행 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관여가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체계가 다층화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무현(왼쪽부터) GS건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이에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시행령의 경우 법에서 위임한 원청이 준수해야 하는 관계 법령 및 조치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자율안전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위험·노후시설 개선 시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26일 오후 4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산안법과의 비교, 사고발생 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