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 560번(부산 확진자 접촉자)의 밀접 접촉자인 창원 562번(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 진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해당 업소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해당 업소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인 전자출입명부 미 사용 및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확인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과태료150만원이 처분되며, 특별조치에 따라 2주간(3일 낮 12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집합금지된다.
시는 앞으로 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추가 발생 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를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