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대 금융지주, 배당 6000억원 감소…전년비 21%↓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B‧신한‧하나‧우리 지난해 총 배당액 2조2629억원
2020년 평균 배당성향 26%→21% 축소
금융지주, 중간·분기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고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내 4대 금융지주의 배당액이 6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의 배당 축소 권고에 금융지주들이 일제히 배당성향을 낮춘 영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020년 총 배당액은 2조2629억원으로 지난해(2조8670억원)보다 6041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1.1%가 감소한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 2019년 보통주 기준 평균 배당성향은 26%에서 2020년 21%로 약 5%포인트(p) 가량 떨어졌다.

지주별로 보면 2019년에 27%로 가장 높은 배당을 했던 우리은행은 지난해 20%로 낮춰지면서 배당액이 5056억원에서 절반 가량 깎인 26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KB금융은 2019년 8610억원이었던 배당액이 지난해 6897억원으로 1713억원 줄었다. 신한금융은 8839억원에서 7738억원으로, 하나금융은 6165억원에서 5394억원으로 각각 1101억원, 771억원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 총액을 순이익의 20% 아래로 낮추라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은행들의 건전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는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향후 건전성을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으로 했다.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버틸 수 있는가를 본 것이다. 테스트 결과 국내 은행 중 신한금융, 외국계 중에서는 씨티은행만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KB와 하나, 우리금융은 배당성향을 20%로 맞췄고, 신한금융은 당국의 권고를 웃도는 22.7%로 결정했다.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배당성향 20% 선을 지켰다. NH농협금융과 SC제일은행은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성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해 대출이 늘어나고 비은행 부분이 선전하면서 높은 실적을 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은 총 10조8143억원이다. 증권사 평균 추정치인 10조9100억원보다는 다소 낮고, 2019년(10조9791억원)을 소폭 하회하는 수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 등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권고로 인해 배당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금융지주들은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면 분기 배당이 가능해진다. 신한금융은 이르면 하반기에 분기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배당부터 우리은행 등 주요 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지주의 이익잉여금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추가로 결의했다. 자본준비금으로 잡혀 있던 4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 이를 배당에 쓰겠다는 뜻이다.

향후 추가 배당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배당의존도를 낮추고, 자본 구조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안정시 자본적정성 유지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장친화적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KB금융과 하나금융도 적극적 배당을 약속했다. 이환주 KB금융지주 CFO 부사장은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적극적인 자본정책으로 주주환원을 빠르게 개선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중간 배당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승 하나금융 CFO 전무는 "중간 배당, 기말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6개월 한정'인 배당 축소 권고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당 자제와 관련해 "6개월 후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이라는 특수성과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번 배당 축소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6개월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주주이탈과 주가하락이 불가피해 마냥 수용할 수만은 없을 문제"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