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령위반·의무교육 미이수 등 적발
직권말소시 5년간 시장 진입 불가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570여곳에 대해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도 주식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가 끊이질 않자 금감원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감독국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569곳, 659명에 대해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공시 송달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내린 사전통지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 이전에 당사자들에게 내용증명 성격의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등도 유사투자자문에 해당한다. 가령, 특정 수치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원금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돈을 받고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투자자문이 인터넷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 금감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자만도 2000여곳에 달하다 보니 감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로 인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 신고건은 지난 2016년 768건에서 2019년에는 17배 이상 늘어난 1만3181건으로 치솟았다. 전체 피해 금액(계약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52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595곳을 직권말소 처리하고 지난해에도 2차 조사를 진행해 97곳을 추가로 정리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직권말소 처리되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569곳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했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곳들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직권말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15일까지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자들로부터 직권말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조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 활동을 벌이고 있고 시장 퇴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감원에 정식으로 신고가 된 곳인지, 직권말소 처리가 된 곳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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