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검찰,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3월20일 00:57

최종수정 : 2021년03월20일 00:57

19일 '위증' 관계인· '위증교사' 검사 기소여부 재논의
오전 사건기록 검토…오후들어 본격 토론 등 심의
대검·법무부 "공식입장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 부장(검사장)들과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재심의를 위해 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연 결과, 기존 '불기소' 결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확대 부장회의는 19일 오전 10시5분 시작돼 밤 11시30분께 종료됐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고위간부들은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과 이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 다수결로 기존 판단과 동일하게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외부 출신으로 이 사건 조사를 관할한 한동수 감찰부장·조종태 기획조정부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종근 형사부장·고경순 공판송무부장·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남관 직무대행 제안에 따라 고검장 6명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관계인들에 대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 등이 집중 논의됐다.

오전에는 의견서와 기록검토, 사안설명 등이 진행됐고 점심식사 후 오후들어 본격적인 토론가 최종 심의가 진행됐다.

당초 수사기록이 6000장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최종 결론에 따르는 파장이 커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박 장관이 재심의 결과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22일까지 결론내라고 지휘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검찰 고위간부들은 격론 끝에 최종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한동수 부장은 의견만 개진하고 최종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정확한 회의 참석자 명단과 심의내용, 결과 등 구체적 회의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이 이같은 부장회의 결론을 수용할지 여부 등 법무부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대검 부장회의는 박범계 장관의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조남관 직무대행이 전격 받아들이면서 개최됐다.

조 대행은 당시 "이번 사건 처리과정이 미흡하다는 장관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 사건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다"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고검장 참석은 조 대행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그는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이에 조 대행이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 충돌을 막으면서도 기존 결론을 뒤집지 않기 위한 묘수를 내놨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은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수사관행과 사건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 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문제가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기소 여부 재논의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대검이 최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발동됐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과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재소자 및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참여를 제안하는 공문에 응하지 않았다.

임 연구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김모 씨 등을 형사입건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윗선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사건 주임검사를 허정수 감찰3과장에 배당, 자신을 이 사건 조사에서 배제하는 등 의견을 묵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