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쯤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6%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었다.
피해 여성은 골절상을 입어 입원 치료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근무서인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수 없어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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