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확대‧개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간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이다.
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지만, 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아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사진=금융위원회) |
처리 절차는 협회 전담창구, 현장소통반을 통해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접수받고, 금융협회가 즉시 회신하거나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접수 후 5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이다.
현장소통반은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로 운영한다. 현장소통반은 금융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전담창구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시행 후 6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회신내용 중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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