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국립 안동대학교가 최근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총 52건이 적발됐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안동대학교 정문. 2021.04.01 lm8008@newspim.com |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진행한 '안동대종합감사'를 통해 조직·인사 13건, 예산·회계 10건, 입시·학사 10건, 산학협력단·연구비 13건, 시설·재산 6건 등 총 52건을 지적하고,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경고 95명, 주의 105명 등 20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안동대에 요구했다.
감사결과 교직원 5명은 복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에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업을 듣고, 연가보상비와 보수 743만원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각각 중징계(1명), 경징계(2명), 경고(2명) 처분했다. 또 강의경력도 없는 아들을 시간강사에 채용한 교수도 적발해 경징계했다.
게다가 대학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또 다른 제자에게 출처표시 없이 단순요약하게 시켜 해외파견연구 보조금(1000만원)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교수 1명을 중징계했다.
특히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수를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 '정직 3개월' 처분한 당시 징계위원장을 경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동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사례집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