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행정당국의 조업정지 기간 특정 항구 내 계류명령을 어긴 50대 선장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용한항)에서 어선 A호(7.93t, 구룡포선적) 선장 B(50) 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4.04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해 11월 대게 금어기 기간 중 대게 48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포항시로부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해당 어업 정지 기간 포항시 북구 동빈 내항에서 계류토록 행정처분을 받았다.
B씨는 어업정지 기간인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쯤 포항 동빈항에서 통발 어구 이적을 위해 같은 날 10시무렵가지 포항 영일만항(용한항)에 입항하는 등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엄격한 법 집행과 철저한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소중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업법은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제9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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