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계양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인천시의원의 토지 투기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의원으로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이 인가가 나기 직전 사업 대상 부지 3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 자택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각종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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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천시의회 의원 시절인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그가 매입한 땅을 포함한 일대는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업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를 곧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