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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분양 줄어도 청약 경쟁 낮아져…"실수요 중심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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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작년 4분기대비 42% 감소…경쟁률 20대 1로 하락
수도권 평균 최저가점 47.8점…지방 46.8점과 격차 축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1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투기 수요가 감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청약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결과를 통해 올해 1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을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 물량(4만7390가구)이 작년 4분기보다 41.9% 가량 줄었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대 1로 낮아졌다.

작년 4분기 일반분양 물량은 8만1569가구, 1순위 청약경쟁률은 34대 1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분기별 전국 일반분양 가구수 및 1순위 청약경쟁률 추이 [자료=직방] 2021.04.12 sungsoo@newspim.com

직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분기별 일반분양 가구수와 1순위 청약경쟁률 추이를 보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 1순위 경쟁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올해 1분기는 이와 상반된 것이다.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상승했던 1순위 청약미달률도 올해 1분기 들어 다시 낮아졌다. 청약미달률은 분양가구수 대비 미달 가구수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청약수요가 특정 단지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단지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올해 1분기 전국 1순위 청약미달률은 8.3%로 전기 대비 12.7%포인트(p) 낮아졌다. 권역별로도 수도권 0%, 지방 17.2%로 집계돼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작년 4분기 대비 11.9%p, 9.0%p씩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경쟁률 감소와 함께 청약미달률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청약수요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의 실수요 중심 정책으로 단기 분양권전매 차익을 노린 수요자가 유망 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 줄어들고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에 참여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 47.3점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로 47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47.8점으로 지난 2019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평균 최저가점을 기록했다. 지방은 46.8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1.8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평균 최저가점 격차도 크게 줄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평균 최저가점 상위 아파트에 지방 아파트가 등장했다. 평균 최저가점 상위 10개 아파트 중 5개가 계룡자이(59.83점),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H2블록 59.29점, H3블록 59.23점) 등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였다.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367.4대 1을 기록한 자양하늘채베르(서울 광진구 자양동)였다. 이어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H2블록(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221.4대 1 ▲고덕강일제일풍경채(서울 강동구 고덕동) 150.2대 1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H3블록(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134.9대 1 순이었다.

함 랩장은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수도권의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최대 5년(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까지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며 "향후 청약수요자들은 분양대금 마련과 실입주 계획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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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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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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