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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人터뷰] 김종현 쿠콘 대표 "글로벌 1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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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모든 기업 쿠콘 API 활용하는 '쿠콘 인사이드' 시대 기대"
지난 1월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관련 서비스 준비
이달 13~14일 수요예측...19~20일 공모청약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쿠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 서비스를 펼치는 쿠콘 인사이드(inside) 시대를 기대합니다."

김종현 쿠콘 대표이사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포부를 드러냈다. 설립 15년 만에 국내서 1600여 곳의 유수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대표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 전문업체로 자리 잡은 쿠콘은 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김 대표는 상장 후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현 쿠콘 대표이사 [사진=쿠콘]

◆ 국민은행·네이버·삼성전자 등 1600여 기관 고객사로 확보

B2B 핀테크 전문기업 웹케시의 연구소로 출발한 쿠콘은 2006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쿠콘은 금융·공공·의료·물류·유통·통신 등을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40여 국가, 2000여개 기관으로부터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연결하고 이를 표준화 형태인 API로 제공한다.  

설립 이후 줄곧 데이터의 수집과 연결에 주력해 높은 기술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경쟁사보다 월등히 많은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게 됐다. 쿠콘은 현재까지 25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했다. 

쿠콘의 사업부문은 크게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다. 데이터 서비스 부문은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API, 기업정보 API 등으로, 페이먼트 서비스는 간편결제 API와 전자금융 API로 구분된다. 쿠콘은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 부문에서 총 200여개의 API 상품을 제공한다.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 중 하나만 제공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은  쿠콘의 차별점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조회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나 결제 중심의 페이먼트 서비스 한 분야만 제공하는 경쟁사와 달리 5만여 종의 데이터 서비스와 모든 금융기관이 연결된 페이먼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고객도 쿠콘과의 거래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원스톱(One Stop)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쿠콘은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민은행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삼성전자 등 폭넓은 고객군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쿠콘의 고객사는 현재 1600여곳에 달한다.

김 대표는 "주요 고객은 금융기관,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이며 공공기관,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군이 다양하다"며 "금융기관 중에서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고, 빅테크 기업으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으로 각사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2~5%가량"이라고 말했다.

[사진=쿠콘CI] 2021.03.22 lovus23@newspim.com

◆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 효과 기대"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은 영업수익 513억7400만원, 영업이익 112억38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24.56%, 80.17% 성장한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106.39% 증가한 188억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매출은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21.88%를 기록했다.

수수료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신규 API의 지속 출시, 데이터 서비스의 높은 수익성이 호실적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김 대표는 올해도 데이터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지속적인 데이터 서비스 개발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쿠콘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1차로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취득하며 미래 먹거리 선점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자체 보유한 비금융 데이터,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통합자산관리, 소비분석 리포트, 금융상품 추천, 신용분석 등, 더욱 정교하고 경쟁력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1차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쿠콘의 시장 선점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금융보안 클라우드 센터, 시스템 통합 관제 센터를 비롯한 체계적인 IT 인프라와 다양한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것이 회사 측 판단이다. 

김 대표는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전자금융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보안 점검을 주기적으로 수검하는 한편, 공모자금의 일부를 보안 인프라 확충에 투자함으로서 이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장 후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쿠콘은 현재 일본과 중국, 캄보디아에서 쿠콘 데이터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 중 일본에서는 현지 ERP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현지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비즈니스는 일본 법인이 전개하고, 데이터 수집과 제공은 한국 쿠콘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쿠콘은 단기적으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진출도 노리겠다는 목표다.

쿠콘의 공모 예정 금액은 500억~645억원 수준이다. 김 대표는 "조달되는 약 400억원의 자금 중 약 250억원은 보안 수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스템 및 자체 전산센터(IDC) 구축을 위한 시설 자금으로, 100억원은 연구개발 자금으로, 5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데이터 수집과 연결에 주력해 금융 데이터, 공공데이터 인프라 완성 단계에 있다"며 "향후 비(非) 금융 데이터, 빅 데이터, 글로벌 데이터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과 연결 관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넘버원(No. 1)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회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콘의 총 공모주식수는 161만2319주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3만1000원~4만원이다. 오는 13일~14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9일과 20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이달 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계획이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 공동 주관사는 삼성증권이 맡았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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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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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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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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