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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시의원 확진 분위기 어수선…'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기사입력 : 2021년04월18일 18:48

최종수정 : 2021년04월18일 20:53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역 내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되면서 18일 오후 3시부터 25일 오후 3시까지 일주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1.04.18 news_ok@newspim.com

조규일 시장은 18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최근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면서 "향후 1주간 코로나19 발생추이를 살펴본 뒤 집합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별로는 지인모임 관련 6명(진주 940번, 942번~945번, 946번), 확진자의 접촉자 3명(진주 939번, 941번, 947번), 사천 디들리밥 방문자 1명(진주 948번),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2명(진주 949번, 950번)이다.

공무원과 진주시의원도 확진돼 진주시청이 비상에 걸렸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 14일 양성 판정 받은 공보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진주898번)이며, 이후 15일 같은 부서의 다른 임기제 공무원 1명(진주915번)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어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검사에 따라 같은 층(시청 8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타 부서에서 2명의 공무원(진주936, 947번)이 각각 17일과 1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임기제 공무원 중 두 번째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사진사로서, 사진 촬영을 위해 참석한 행사와 관련해 참석자 전원을 검사한 결과, 지난 16일 시의원 1명도 확진됐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청사 8층(공보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근무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재택근무에 돌입한 부서와 관련한 방문 민원사항은 시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가용한 인원과 방역조치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지역감염 확산세를 잡아내겠다"면서 " 당분간은 불요불급한 일상 활동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이동 및 지역 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_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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