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선박의 기관을 교체하면 선박 건조 연수와 상관없이 온실가스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강화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2013년 이후 건조 선박에 비해 20% 완화하고 있다(표 기준1). 하지만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4.21 donglee@newspim.com |
하지만 5월 19일 이후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강화된 기준(표 기준 2)을 적용한다.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은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수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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