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131개 시·군·구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1100곳은 1달치 수도요금의 5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감면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이 대상이며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수공은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개월간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을 감면힐 경우 감면물량인 광역상수도 사용량58만3천톤(㎥)에 광역상수도 사용비율 100%를 적용하고 사용요금단가의 50%인 81.85원을 곱해 4700만원이 감면액이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수공이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에 대해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수도요금 감면으로 최대 약 190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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