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해 어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이나 낙도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들은 가구당 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이 오는 5월 3일부터 시작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도·접경 지역의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으로 202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하위소득 어가를 포함해 2만 어가가 가구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우처 앞면 [자료=해수부] 2021.04.27 donglee@newspim.com |
다만 이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4차 추경사업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4개 사업)을 지원받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어업인은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그 즉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직계 가족 및 어촌계장 등 공동대표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바우처는 30만원 어치 수협 선불카드 1매가 지급된다. 해당 카드를 활용해 어업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같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가와 저소득 어가의 소득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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