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시행사의 위법한 토지 매매를 묵인하고 시세 차익의 일부를 공공시설물로 기부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조치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감사원이 최근 인천경제청에 대한 공익감사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7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571만㎡)의 B2블록 토지를 제3자에게 2297억원에 매각한 것은 당초 주상복합물을 건축해 매각하기로 한 실시계획 승인을 어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NSIC의 위법을 알고도 제재를 하지 않다가 2019년 실시계획을 '시설 매각'에서 '토지 매각'으로 변경해 줘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 G타워 전경[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1.05.03 hjk01@newspim.com |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변경 후 NSIC와 B2블록을 직접 개발했을 때의 기대이익과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익의 차액(320억원) 중 절반인 160억원을 공공시설물 건립해 2023년 말까지 기부하겠다는 '공공기여 합의서'를 체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천경제청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경제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송도 개발사업이 탈법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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