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대 회삿돈 횡령·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혐의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과 기소된 후 추가 재판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가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 전무,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9.24 dlsgur9757@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과 변호인 측 공소사실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회삿돈 47억1261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바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2019년 5월과 7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1년여 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전 대표와 김 전무는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거짓공시와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 회계분식 등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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