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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빚어낸 미술…부산서 만나는 안규철의 30년 예술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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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 = 이 작가의 작업은 좀 다르다. 사유의 결과물이자, 한 편의 시 같은 미술이다. 바쁜 걸음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봐야 하는 예민한 작업이다. 요즘 우리 미술계도 쇼킹하거나 스펙타클한 작업이 주를 이루지만 그의 작업은 작고 내밀한 것을 건드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개념미술가'로 불리는 안규철(66)은 삶과 세계를 차분히 성찰하며 철학적인 작업을 내놓는다. 즉흥적, 즉물적인 작업과는 거리가 멀어 차분히 곱씹어봐야 하지만 의외로 흥미로운 구석이 많다. 마치 시인이 오랜 조탁 끝에 영롱한 시어들을 직조하듯, 그 역시 오랜 사유와 글쓰기와 드로잉을 거쳐 명징하고 독특한 작업을 직조해낸다. 우리 화단에서 흔치 않은 개념미술가이자 사유에 기반한 작업을 하는 작가가 바로 안규철이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기자=자화상에 해당되는 작업인 '무명작가를 위한 다섯 개의 질문'(1991_2021) 앞에 선 안규철. [사진=이영란 기자] 2021.6.2 art29@newspim.com

올초 대학(한국예술좋합학교)을 정년퇴직하고,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선 안규철이 지난 30년의 작업을 꿰뚫는 전시를 열고 있다. 국제갤러리(회장 이현숙)는 한국 현대미술계에 다양한 표정을 불어넣은 안규철의 개인전을 부산점에서 지난 5월 개막했다. 전시의 타이틀은 '사물의 뒷모습'. "진실은 사물의 표면 보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 숨어 있다"는 작가의 핵심적 사유를 함축한 제목이다.

안규철은 데뷔이래 줄곧 우리 주변의 사물과 우리의 일상을 꼼꼼히 관찰하며 이를 언어로 압축하거나 드로잉으로 표현해왔다. 이 기본작업을 오브제, 회화, 설치작업으로 발전시켰는데 이번 부산 전시에는 드로잉과 회화, 오브제와 설치미술 40여 점이 나왔다. 출품작에는 일상에서 무심히 넘겨버리는 사소한 것들의 의미, 나아가 제목에서 피력한 '사물의 뒷모습에 숨은 의미'를 일관되게 질문해온 작가의 30년 여정이 다채롭게 새겨져 있다.

국제갤러리 부산점에 발을 들이면 가장 먼저 '무명작가를 위한 다섯개의 질문Ⅱ'란 설치작업이 눈에 들어온다. 안규철이 꼭 30년 전에 제작한 작품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작가이자 미술전문지(계간미술) 기자로 8년간 활동하던 그는 1987년 유럽 유학길에 올랐다. 프랑스를 거쳐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간 그는 1991년 나무문 두짝과 의자가 어우러진 이 작품을 제작했다.

독일어로 'Kunst(예술)'라 쓰인 문에는 다섯 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Leben(인생)'이라 적힌 문에는 손잡이가 아예 없다. 왜일까? 서울에서의 안정된 삶을 접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온 삶은 '손잡이가 없는 문'이다.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술의 세계로 들어서기 위해선 다섯 개(또는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했기에 '손잡이가 다섯 개인 문'으로 표현됐다. 절박했을 작가의 심정이 읽혀진다.

문짝 사이에는 기이한 의자가 놓여 있다. 3개의 다리는 허공에 붕 떠 있고, 한쪽 다리는 화분에 꽂혀 있다. 물이라도 주며 의자를 기르겠다는 것일까? 안규철은 "살아있는 나무도 아니고, 죽은 나무로 만든 의자를 화분에 심고 키우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무모한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게 나였다. 가족까지 끌고와 '예술이란 걸 해보겠다'고 안간힘 쓰는 내 모습이니 자화상인 셈이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기자= 안규철 '2/3 사회 II'. 2021. 가죽 고무 자석 등. [사진=안천호.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2021.6.2 art29@newspim.com

당시 그는 '예술이 인생보다 중요하냐' '당신은 언제 예술가인가' '무얼 하길래 예술가인가' '한 번 예술가이면 죽을 때까지 예술가인가'같은 질문들을 끝없이 읊조리며 번뇌하는 무명작가로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번 개인전에는 작가의 유학시절, 즉 1980년대말~1990년대초 일상의 사물과 언어를 소재로 인간사회의 모순을 드러냈던 오브제 작품들이 완결성있게 재현돼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를테면 7개의 구두를 이어붙인 '2/3 사회'(1991)가 그렇다. 검은 신사화는 원형을 그리며 서로 맞물려 있는데 뒷굽으론 다른 구두를 슬쩍 밟고 올라섰지만, 앞코는 다른 구두에 눌려 있다. 열심히 달려 남을 제친 줄 알았지만 결국은 남의 발 밑에 눌려있는 현실을 '상호 맞물린 모습'으로 함축한 작업이다.

'단결해야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 아래 세 벌의 외투를 하나로 연결한 1992년작 '단결 권력 자유'는 이번에 아홉 벌로 확장돼 구현됐다. 둥근 고리처럼 이어진 외투들은 자아와 타인, 우리와 그들,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이기도 하고, 타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한다.

작업 초기 크고 작은 일상 사물을 활용하던 안규철의 오브제 작품은 귀국 후 스케일이 커지고, 깊이도 심화된다. 그리곤 2004년 삼성미술관 로댕갤러리 초대전을 계기로 건축적인 규모로 확장된다. 이번 전시에는 당시 전시를 통해 작가의 대표작으로 각인된 '112개의 문이 있는 방'(2004)이 축소된 모형으로 재제작됐다. 또 2015년 작업인 '침묵의 방' 등 사진으로만 전해지는 작품들이 재현돼 개념적 사고와 현실의 우회적 재현에 바탕을 둔 안규철의 작업세계를 살필 수 있다.

지난 2012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회화 '그들이 떠난 곳에서-바다'는 이번 부산 전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구현됐다. 당시 작가는 A4용지만한 캔버스 200개에 바다를 그린 후 광주 시내 곳곳에 배치했다. 축대 틈새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 놓아두고는 비엔날레 기간 내내 일간지에 '분실된 미술작품을 찾습니다'라는 공고를 냈다. 이 때 작가에게 되돌아온 그림은 200점 중 20여 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행불'이었다.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20여 점만 걸었다. 대학졸업 후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하며 사회의식이 담긴 작업을 선보였던 작가는 그만의 방식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스러져간 영령을 소환해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기자= 안규철 '사소한 사건'. 1999_2021. Gold leaf on bronze [사진=안천호. 이미지제공=국제갤러리] 2021.6.2 art29@newspim.com

안규철은 이번 개인전에 당시 관객이 볼 수 없었던, 200개 캔버스로 이뤄진 원래의 바다그림을 다시 그려 내걸었다. 광주 어딘가에 남아있거나 소실되었을 170여점의 그림과 부산에 다시 등장한 200점의 새 그림은 서로 대비되며 생성과 소멸, 개체와 조직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

역대 대통령선거에 등장했던 69개의 선거벽보를 모노크롬 회화로 변형한 '약속의 색'(2020)도 설치됐다. 형형색색 요란했던 선거벽보를 평균치 색상으로 압축했더니 부드럽고 아름다운 단색조 회화가 탄생했다. 안규철만의 '사유의 도발'이 뜻밖에도 유려한 단색화로 빚어졌다.

작가는 매일매일 일기 쓰듯 드로잉을 하며 작업의 실마리를 풀어간다. 그에게 드로잉은 작업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수단인데 전시에는 20여 점의 연필드로잉이 나왔다. 한점 한점 음미하다 보면 오브제나 회화 작품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운 작가의 생각과 작업에 임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안규철은 "이번 전시를 회고전으로 꾸밀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정년을 하고 나서 '그동안 내가 무얼 했나' 살피다 보니 정리하게 됐다. 30년간 내가 추구한 건 인간과 사물의 감춰진 이면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었다. 흔히들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진짜 모습이 보인다고 하지 않던가. 일상에선 잘 보이지 않는 진짜 모습의 의미를 추적한 게 나의 작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개념미술가로 각인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줄 아는데 나 역시 실없는 농담을 좋아한다. 앞으론 시각적 매혹을 줄 수 있는 작업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규철은 우리가 간파하지 못한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 확실하다. 이는 그가 최근 펴낸 '사물의 뒷모습'이란 산문집에서 여지없이 드러나 있다. 안규철은 지난 2014년부터 월간문예지 '현대문학'에 글과 그림을 연재했는데 그 중 69편을 엮어 책을 출간했다. 그의 창작세계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글쓰기'와 미술작업을 연동시킨 이 책은 안규철이란 작가의 올곧은 예술행보를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를, 그 일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멈추는 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법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잊는 법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가는 방법만을 배웠지 멈추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뭔가를 이루고 소유하는 방법만을 배웠지 그것과 헤어지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시 멈춰야 하는 시간,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위해 지평선 너머를 응시해야 하는 시간이다"(P. 224). 한국을 대표하는 '사유하는 미술가'의 30년 궤적을 한자리에서 음미해보는 이번 부산 전시는 7월 4일까지 계속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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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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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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