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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본권 개헌 토론회' 참석해 축사…개헌 불 지핀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8:39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8:40

李,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참석
대선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주장 "대선, 기성세대 전유물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불 떼기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지난달 '광주선언'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개헌의 핵심으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 그것을 위한 국가 책임의 강화를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신설 ▲아동·노동·장애인·소비자의 권리 ▲토지 공개념의 구체화 ▲국가 균형발전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이제까지 아홉 차례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고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헌법 조항과 만 25세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연령도 낮추자는 제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헌법 67조는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때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선 출마 기회를 빼앗았는데 아직도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고 썼다. 

이어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선이 기성세대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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