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 조사 개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12차 회의를 열고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2017~2020년 상반기) 동안 조사대상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다.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 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과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4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물품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평균입도 45㎛이상 그리고 백색도 95 미만의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을 의미한다.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은 주로 수처리제의 일종인 응집제의 제조를 위한 주원료로 사용된다.
향후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3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와 본 조사(3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씨,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산 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