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만 출신의 아이돌 그룹 워너원 멤버 라이관린(20)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라이관린이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2017년 7월 25일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7월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당시 라이관린 법률대리인은 "큐브가 2018년 1월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고 그 대가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를 받았다"고 큐브 측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라이관린은 법원에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본안 심리에 앞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소속으로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해 최종 데뷔멤버로 선발돼 그룹 워너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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