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 고려, 텐트·그늘막 2m 이상 떨어뜨려 설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때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과 하천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과 공공기관 등에서의 여름휴가 분산 실시로 피서객들의 물가를 찾는 시기가 빨라져 물놀이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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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5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6월 초순부터 증가해 8월 초까지 나타나고 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하천(42.4%)이 가장 많고, 계곡(20.9%), 갯벌 등 바닷가(20.3%), 해수욕장(15.8%)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수영미숙(28.5%)이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27.2%), 음주수영(17.1%), 높은 파도(11.4%)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물놀이 인명피해 3명 중 1명은 50대 이상(33.5%)에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도 요구되고 있다. 물놀이는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즐기고, 위험하고 금지된 구역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은 유속이 빨라 급류를 형성하고,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어 물놀이 장소로는 위험하다. 물놀이·수상 스포츠를 할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무리한 수영은 매우 위험하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시에는 물가에 아이들만 두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밀집도 분산을 위해 물놀이 장소의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가족과 2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고광완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름휴가가 일부 앞당겨지면서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진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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