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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6급
▲기획홍보실 정주희(전입) ▲운영지원과 김원태(승진) ▲민원봉사과 양연희(전입), 임영묵(전입) ▲공동체과 신영실 ▲미래교육과 이명선 ▲문화관광체육과 박병목(승진), 이경애(승진) ▲복지정책과 장선영 ▲사회복지과 오재룡, 이은하 ▲일자리경제과 김아름, 이용심 ▲기후환경과(대전도시공사 파견) 이태수(승진), 강영은 ▲에너지과학과 홍성진 ▲공원녹지과 장미선(승진) ▲교통과 김성식(전입) ▲도시계획과 권오철 ▲안전총괄과 김태순 ▲건설과 이병열 ▲오정동 김옥희 ▲회덕동 이종오 ▲석봉동 송수연 ▲대전광역시(전출) 박예성, 송재명, 송혜진, 임동직

◇ 세무6급
▲세무과 김인호(승진)

◇ 전산6급
▲자치분권과 원상영(전입) ▲대전광역시(전출) 하민호

◇ 사회복지6급
▲복지정책과 박수미(승진) ▲여성가족과 김지임 ▲법2동 정혜정 ▲신탄진동 박진영

◇ 공업6급
▲건설과 신영철(승진)

◇ 녹지6급
▲공원녹지과 이호연(승진)

◇ 보건6급
▲보건행정과 이선영(승진) ▲위생과 장준호, 최은경

◇ 시설6급
▲교통과 이학로(전입) ▲안전총괄과 김인환(승진) ▲건설과 문병진(전입) ▲공공청사과 김문선(전입) ▲도시재생사업단 성지현(승진) ▲대전광역시(전출) 서성원, 이상진, 황영선

◇ 행정7급
▲기획홍보실 남인선(승진), 한지혜 ▲감사실 유재경 ▲운영지원과 김정수, 이태경, 장수진 ▲자치분권과 이동우(승진), 홍성래 ▲공동체과 최세진(승진) ▲미래교육과 박광수 ▲문화관광체육과 김현진 ▲복지정책과 장민숙 ▲사회복지과 이현숙, 황미영 ▲일자리경제과 이수진(전입), 조수현 ▲에너지과학과 이충현 ▲위생과 정혜선 ▲건설과 최영민 ▲도시재생사업단 김미영 ▲보건행정과 오수정 ▲복합문화센터 조연진 ▲오정동 서지혜(전입), 이태희(전입) ▲대화동 권주영(승진) ▲회덕동 정덕현 ▲비래동 김나연(전입), 이민정(전입) ▲송촌동 신기훈 ▲중리동 김현아 ▲석봉동 진완종(전입), 조정만 ▲대전광역시(전출) 김소희, 김유경, 박준현, 양희경, 이선아, 이정

◇ 세무7급
▲운영지원과 이혜지 ▲세무과 김승주 ▲교통과 김철환

◇ 전산7급
▲자치분권과 유찬샘

◇ 사회복지7급
▲복지정책과 김기범, 박혜영, 백수정 ▲사회복지과 길미영 ▲대화동 국지홍 ▲회덕동 이령화(전입) ▲석봉동 김진희 ▲대전광역시(전출) 이현아

◇ 공업7급
▲건설과 임홍열(전입) ▲공공청사과 나영제(전입) ▲복합문화센터 김범호 ▲대전광역시(전출) 김용원, 이환희

◇ 녹지7급
▲공원녹지과 하승표(승진), 박노웅(전입) ▲대전광역시(전출) 도혜진

◇ 보건7급
▲위생과 반혜라(승진), 조후나(승진) ▲보건행정과 이진주(승진)

◇ 시설7급
▲자치분권과 길승재(승진) ▲일자리경제과 박신영(전입) ▲도시계획과 최승규(승진) ▲주택정책과 이문용(승진), 고경선(전입) ▲건설과 최무선 ▲대전광역시(전출) 김영후, 윤정옥

◇ 행정8급
▲운영지원과 남길희, 서정우, 최동원 ▲복지정책과 임재웅 ▲일자리경제과 임은규 ▲교통과 김해준, 정상호 ▲공공청사과 도예정 ▲의회사무과 강민주 ▲중리동 신주홍(전입) ▲신탄진동 권하정 ▲덕암동 김기령(전입) ▲목상동 이예림(전입)▲대전광역시(전출) 강동연, 김준영, 최은우

◇ 전산8급
▲자치분권과(시 지역정보통합센터 파견) 송봉준 ▲안전총괄과 이종훈(전입) ▲대전광역시(전출) 유지현

◇ 사회복지8급
▲회덕동 박혜빈

◇ 공업8급
▲교통과 표진권 ▲보건행정과 한현숙

◇ 환경8급
▲기후환경과 이은혜(전입)▲대전광역시(전출) 송시목

◇ 시설8급
▲교통과 정익재(승진) ▲도시계획과 백태일(승진), 송지운, 정희찬 ▲주택정책과 송태헌(승진) ▲건설과 강송희, 이라연

◇ 시설9급
▲토지정보과 박소영 ▲도시계획과 홍다경 ▲건설과 문회곤

◇세무9급시보
▲세무과 박민지(신규)

◇ 녹지9급시보
▲공원녹지과 윤수연(신규)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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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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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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