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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만난 고르바초프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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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남긴 메시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정치부 통일외교선임기자 = 제주도는 1991년 한·소정상회담을 통해 미·소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한 '세계평화의 섬'이다.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취재차 제주도를 다녀왔다. 북핵과 미중·한일 갈등으로 얼어붙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란 고민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먼저 '신혼여행의 섬'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자리잡게 된 역사를 살펴보자.

1991년 4월 20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해 노태우 대통령과 2시간에 걸친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전개 및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우방국인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사됐다는 점에서 노태우정부 북방정책의 쾌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소정상회담 이후 남한과 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 이뤄지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의 방문과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국제정치에서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후 제주도는 1999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세계평화의 섬' 지정 조항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초석을 다졌고, 2001년부터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하면서 명실공히 '평화의 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2005년 1월 2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세계평화의섬'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됐다.

'평화의 섬'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25일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제주포럼 전체세션2에 참석해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이 제주에 온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계기로 제주에 새로운 국제적 위상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주도에는 '삼무정신'이 있다. '도둑'이 없다는 것은 위협이 없다는 것이고, '거지'가 없다는 것은 착취가 없다는 것이고, '대문'이 없다는 것은 안전과 신뢰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평화의 정형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평화의 섬' 담론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한소정상회담 직후 같은 해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태평양의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제주대 고성준·양영철 교수와 함께 '신혼여행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를 발제하면서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켰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탄생 배경인 한소정상회담 세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비주얼 씽킹 이미지. 2021.06.30 [이미지=제주포럼2021]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도 이번 제주포럼에 영상으로 참여했다. 그는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세션에 보낸 축사를 통해 "냉전시대 종식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인류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며 "전쟁과 군비증강으로는 오늘날의 과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포럼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보며 미래를 향한 우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대체로 동의하게 됐다"며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세계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특히 "전쟁은 정치의 실패, 패배를 의미한다"며 "안보라는 것은 인간의 시급한 요구사항과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과도한 군비 지출 대신 교육, 보건, 결핵, 에이즈, 새로운 치명적인 질병인 코로나19와 같은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류는 서로 도움을 주며 도전적인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국제질서를 재편함으로써 전세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유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남북철도연결과 러시아 카드를 한국 외교 레버리지로

문제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고르바초프가 전쟁과 군비증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북핵'이 사라지고 미중갈등과 한일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과 북,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떠오른 생각이 바로 남북철도연결과 러시아 카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검토중인 남북철도연결에 대해선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도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보다도 북한 경제에 주는 실익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가시화될 경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갈등 속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이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다. 현 정부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와도 일치한다. 1990년 수교 이후 30여 년간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양국 외교관계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말이다.

물론 지금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중갈등을 종식시킬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를 약화시킬 수 있고 향후 한국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렛대(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력 충돌과 핵무기 통제를 위한 전략핵 안정에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러 갈등 속에 주재국을 떠났던 양국 대사의 임지 복귀에도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와 인권·사이버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는 평가다.

미러정상회담은 미국으로선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로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절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만 있을 중국이 아니다. 미러정상회담을 지켜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8일 푸틴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20주년을 맞은 중·러 우호협력조약의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민주와 인권을 내세워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이렇듯 이해와 필요에 따라 만나고 타협하는 것이 외교다.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절실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을 통과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파리로 가는 꿈을 꾸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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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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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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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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