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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사항 통합…동영상·AI 활용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2:00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앞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사항을 통합해 정리 제공키로 했다. 금소법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도 설명서 교부의무가 있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해당 설명서를 모두 교부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금융회사는 설명의무 이행범위를 법령에서 설명하도록 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소비자가 중요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14 tack@newspim.com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상품 설명의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하여금 정보열위에 있는 소비자가 스스로 거래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핵심 영업규제"라며 "앞으로도 가이드라인 상시보완체계 구축,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장에 소비자 친화적 설명을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서는 설명의 정도(depth), 설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설명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설명의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이행하되, 간련 거래 시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 및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홍성기 과장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8월중 구축할 계획"이라며 "또 연내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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