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무신고 수출입 행위 몰수·추징 규정한 관세법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2:00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합헌 결정…헌재 첫 판단
"관세 행정 기본 토대 해하는 범죄…엄격히 처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무신고 수출입 행위에 대해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단도 내놨다.

헌재는 구(舊)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심판 대상 조항인 구 관세법 제282조 제2·3·4항은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소속 법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가 관세 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법인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어 심판 대상 조항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행위에 몰수 및 추징 조항을 적용해 고액의 추징이 이뤄진다고 해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신고 수입 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관련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엄하게 징벌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국내 유통 위험이 없는 물품에 대한 수입 행위와 국내 유통이 문제되는 물품의 수입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무신고 수출입 행위가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법인의 관리·감독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관세법상 몰수·추징 조항이 종전 선례에 따라 합헌이라고 재확인하는 한편 법인도 범인으로 보는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탄모 씨는 별도의 신고 없이 여러 차례 시계를 수입·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탄 씨가 소속된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벌금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1심에서 관련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