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가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용 특장차량은 소방·구조 활동을 위해 특수한 장비를 갖춰 제조한 차량을 뜻한다. 이번 건의 경우 이동안전체험차량, 긴급구조통제단차량,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등 교육현장 지휘와 기타 소방활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 담합 대상이었다.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 소방본부 등이 발주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담합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담합결과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 성진테크가 31건을 낙찰받았다.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는 이전부터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의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세금, 국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