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건에 대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두 업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29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된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또한 현대코어모션과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지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굴착기·휠로더 시장의 수요정체·초과공급 특성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는 점 ▲수입비중이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