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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용부 '갑질 인정'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1:01

"금주 간담회 개최해 청소노동자 목소리 듣겠다"
고용부, 업무상 관련 없는 필기시험은 직장 내 괴롭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일 교내 청소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서울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도 내용에 따라 충실히 이행 방안을 준비해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족, 피해 근로자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총장은 이어 "금주 내로 유족과 피해자 근로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업무상 관련성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7일 오후 12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A씨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07.07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고용부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사건 발생 한 달여만에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족과 노조는 서울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서울대가 그동안 부정했던 청소노동자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됐다"며 "오세정 총장은 고의 유가족과 청소 노동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생모임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공동행동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사과와 책임의 시간"이라며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노동조합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노동자 이모씨(59)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노조는 이씨의 죽음에 학교 측의 갑질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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