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뉴스 "北, 석탄 운송 사실 부인"
석탄 수출했다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꼭꼭 걸어 잠갔던 북한이, 뒤로는 배를 이용해 외부로부터 지원물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18일(현지시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유엔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입수, 인용해 지난 5월, 북한 남포항 인근에 정착한 북한 선박 26척 가운데 최소 절반은 중국에서 인도적 지원물품을 싣고 돌아온 것으로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선박 태성8호는 올해 3월 중순 중국의 닝보·저우산 해역으로 석탄을 수출한 뒤 4월에는 중국 룽커우에서 인도주의 지원품을 싣고 북한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 선박 고산호는 지난해 5월 북한 청진항을 떠나 6월 중순까지 역시 중국의 닝보·저우산 해역으로 석탄을 실어 나른 뒤 같은 해 7월 중국 다롄에서 인도적 지원물품을 갖고 북한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고산호는 올해 4월 5일에도 중국 해역에서 석탄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 선박들이 중국에서 싣고 온 지원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양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NK뉴스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측 항구에서 비료와 살충제, 그리고 쌀을 포함한 화물을 선적했다는 점만 인정했을 뿐 석탄 운송 사실은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민간연구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이러한 거래는 상업적인 물물교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에 식량원조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특별히 원조를 대가로 석탄을 수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석탄을 중국측에 수출했다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게 된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7년 8월 5일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에 따르면, 북한은 자국 국적의 선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석탄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북한이 중국에서 갖고 왔다는 '인도적 지원물품'이 정식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들이냐는 것이다.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지원품 전달이 중국의 일방적인 기부형식에 의한 것인지, 북한산 석탄과의 물물교환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경제 교류인지 명확하지가 않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18일 현재, 19개 단체 및 기관, 그리고 외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받았지만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조치로 제 때 지원물품을 반입하지 못해 7곳은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면제 기간이 종료돼 계획을 접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독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의료장비를 들여 보내겠다며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했고, 지난 7월 23일자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고 19일 제재위 자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그러나 제 시간 안에 지원물품을 북한에 들여 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북한의 석탄수출과 지원물품 수송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19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