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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방역] ⑤대면예배·집회시위는 치외법권?…자유와 방종 사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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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1000명대 확진자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하루 확진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설상가상 델타 변이 전파에 백신 접종도 공급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확산세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시민들 피로도가 심해지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방역전선의 현실을 짚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일요일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도심 집회를 열었다. 각각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근거로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사를 강행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의견도 엇갈린다.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도 있는 반면, 정부가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우선이냐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동화면세점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21.08.15 mironj19@newspim.com

◆ 집단감염 이어지는데, 대면예배·도심집회 강행에 눈살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모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누적 71명까지 늘었다.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는 대면예배 인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확진자는 예배 후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자매교회'인 수성구·동구·달서구 소재 교회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누적 확진자가 206명으로 집계됐다. 부산 동래구 모 교회에서는 교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총 14명까지 증가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일요일마다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도 이를 무시했다.

금지된 집회·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1인시위를 제외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지만 지난 광복절 연휴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일부 단체들이 도심에 나와 거리 시위를 강행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수백명이 모이면서 1인 걷기대회라는 공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운집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전국택배노조도 지난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 45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천805명 늘어난 22만8천6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1천373명)보다 432명 늘면서 지난 15일(1천816명) 이후 3일 만에 다시 1천800명대를 기록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대규모 행사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부 최민지(37) 씨는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이 넘어가는데 집회를 여는 건 비정상"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가족끼리도 못 만나는데 집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김정원(31) 씨도 "대면예배와 집회를 허용하는 것보다 전염병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대면예배와 집회·시위 제한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역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자유와 권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 19일 방역수칙을 거듭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 "전염병보다 전염병 공포가 더 큰 문제, 자유 보장해야"

이에 반해 종교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 김철진(68) 씨는 "코로나19 걸려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며 "정부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부풀려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는 개신교 신자 이기윤(27) 씨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집회라면 나쁘게 보지 않는다"며 "집회나 예배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염되는 것보다 전염을 걱정하는 대중들의 불안심리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같은 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수용인원 100명 이하 공간에선 10명,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참석 가능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제한해 좌석 규모가 1000명이 넘는 곳도 최대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는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발생하는 실제 통계를 보면 (집회 및 종교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난다"며 "교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를 보면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여부"라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집회보다 PC방이나 노래방, 주점과 같은 실내시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종교시설과 집회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최승재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감염병 차단과 종교·집회 자유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위급한 공중보건이 필요하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며 "지금은 델타바이러스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가 전문성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논리적으로 봤을 때 감염병 차단과 종교·집회의 자유 중 한 쪽을 택하는 건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현재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고 객관적 기준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방역지침을 내세워 야외 집회를 범죄시해 대치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치하게 되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며 "그 전에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 김현서(25) 씨는 "단체에서 집회와 관련한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공감대를 만든 뒤 진행해야 한다"며 "방역조치 또는 확진자 발생시 행동수칙 등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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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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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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