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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9월 12일까지 '2주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9:25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9:25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 12일 밤 12시까지 2주일 연장한다.

제주도는 당초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져 이같이 결정했다.

확진자도 최근 일주일 간 229명이 나오며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32.7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이 폐장됐지만 일부 시설은 허용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2021.08.27 tcnews@newspim.com

제주도는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개소 1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9월 1일부터 강화된다. 정부는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전국적으로 목욕장내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했다. 

더나가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해야 한다. 이외에도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도 마련됐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중지 또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명정을 유지하되 방역 단속과 수상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밤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지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제주도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사진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021.08.27 tcnews@newspim.com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 인원은 현행처럼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현행 그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된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tc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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