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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인상에 분상제 완화되면 둔촌주공 84㎡ 분양가 14억 이상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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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4300만원에 육박 할수도
건축비 664만9000원→687만9000원…2008년 이래 최고 수준
'디에이치방배'‧'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분양가 인상 불가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의 일환으로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단지규모나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사업장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건축 조합과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3.3㎡당 230만~350만원)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까지 진행될 경우 분양가 상승분 반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 대기자들이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9.15 ymh7536@newspim.com

◆ 13년만에 최대폭 인상…분상제 완화까지 더해 분양가 대폭 오른다

1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전용면적 85㎡ 기준)의 건축비 상한액(공급면적 3.3㎡당)을 기존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23만원 인상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 등의 변동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은 지난 7월 철근값 급등을 이유로 비(非)정기 고시했을 때(1.77%)보다 상승폭이 대폭 커졌다. 3월과 비교해선 5.25%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고시 때 반영하지 않은 건설자재와 노무비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상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건축·택지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된다. 이번 고시와 별개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기본형건축비에 더해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인정 항목 등이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자재값 인상이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3%대가 높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번에 결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전체 건축비에 포함이 되는 탓에 당연히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 둔촌주공 3.3㎡당 4250만원 넘으면…소형 10억 넘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단위면적 3.3㎡당 공사비는 현재 65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9년 12월 책정한 공사비(410만원)에서 37.21% 늘어난 것이다. 조합원들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시기가 늦춰진 것과 별개로 시공사들의 설계변경이 계속됐다"며 "3.3㎡당 공사비는 당초 410만원에서 450만원, 470만원에 이어 현재 65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조합원들은 결국 9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인상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둔촌주공아파트의 총 공사비는 약 4조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분양가에 반영할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4250만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될 경우 분양가를 3.3㎡ 당 4250만원으로만 계산해도 사실상 초소형 평수(전용 29㎡~39㎡) 외에는 모두 10억~14억원을 넘기게 된다. 즉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해당 타입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 단 의미다.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의 분양가격이 주변 집값 상승으로 3.3㎡당 4300만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인상된 고정건축비, 가산비 최소액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4200만원선"이라며 "분양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조합은 자체적으로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HUG가 평당 2725만원을 제시해 분양이 미뤄졌다.

정부는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심사 제도를 재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물리적 규제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왔다고 지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상한제까지 손본다는 계획이다.

HUG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설정해 책정한다. 신축아파트가 드문 지역은 새 아파트 가격을 구축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고, '로또청약' 광풍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에 시세를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사하는데, 지자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달까지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 서울 '디에이치방배' '강일 어반브릿지' 등 주요 관심단지 분양가 상승 불가피 

분양가의 대폭적인 상승은 당장 다음달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에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 방배동 '디에이치방배'와 성동구 '푸르지오파크세븐',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의 시행사들은 분양가 인상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하는 방배동 '디에이치방배'의 분양가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에이치방배의 분양가는 3.3㎡당 4200만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었지만, 건축비 인상에 따라 4550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은 고스란히 청약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주요 기준인 택지비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건축비 상승 부담까지 더해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 래미안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3.3㎡당 분양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의 80%를 차지하는 중도금 집단대출도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피해는 예비 청약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안 받아서 공급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분양가가 낮아서 공급이 안됐던 것은 아니"라며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결국 규제 완화로 분양가가 상승하면 피해는 무주택자 등이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 주택이 신축이니까 헌집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이 높게 나오면 재고주택도 따라가는 경향이 크다"며 "단순히 분양가 탓 공급이 늦춰진다는 판단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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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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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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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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