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비용 과대계상 사실도 적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제낙스는 지난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데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하는 등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낙스는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임박하자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50%, 제낙스에 대한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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