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흉가 체험으로 유명세를 탄 부산 영도구 영선아파트에 시세 차익을 노린 위장 전입한 세대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영선아파트 위장전입자 23명을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혐의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15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 1969년 지어져 노후화된 영선아파트는 실제 거주세대 7세대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거주지로서 부적합하는가 하면 일부 유튜브와 젊은이 탐력 테스트 장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투기 세력까지 걸러 낸 것이다.
A(30대)씨 등 32명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목적으로 영선아파트를 사들여 외관 인테리어를 하는등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 입주세대 240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자체 등과 3차례 합동현장점검 등을 통해 32세대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23명은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9명(8명 공소시효 만료,1명 실거주 판명)은 불입건 처리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치대상자는 자진해 주소 이전토록 조치했으며, 이전 거부자는 강제말소 진행 예정이다.
경찰은 위장전입 대상자에 대해 대출 등 회수토록 금융위에 통보 및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영선아파트는 영도5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등 시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영도구가 부동산 조정지역에 지정돼 실거주 목적외 주택담보대출금지규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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